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개인이 상무부를 통해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 미국 이민법상 EB-1(탁월능력), EB-2(국익 기여) 범주로 간주해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법인이 특정 인재를 위해 대신 기부할 경우에는 최소 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92014291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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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만달러면 영주권 준다 ?
->  X ( 신속심사 한다 )
2. 기업이 대신내주면 2배 내야한다.
3. 미국투자기업들?? 비자 이민도 마찬가지
니들 필요하면 돈내고  데려와 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가 원하는 비자케파가 만오천명 수준
1명당 1억씩 계산하면 1년에 1조 오천억 ㅋㅋㅋ

핵심연구진은 비자로 해결이 안되니 영주권 줘야할텐데
명당 14억?? ㅋㅋㅋㅋㅋㅋㅋ

미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점점사라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