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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10:20
조회: 4,225
추천: 0
수용자24시간 감시는 "인권 침해"![]() 자살 우려 없는데 영상감시 계속한 교도소…인권위 "인권 침해" 권위는 지난 7월 9일 충남 소재 한 교도소장에게 개별 수용자의 자살 위험성 등에 대한 심리상담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영상계호 지속 여부를 체계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정을 제기한 수용자는 "자살 위험성 등에 대한 구체적 심의 없이 과도하게 전자 영상계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여러 차례 징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조사 수용 당시 혐의를 부인하며 심적 동요를 보여 자살·자해 우려가 있었다"며 "교정기관의 경험적 판단이 존중돼야 하며 적법하게 영상계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영상계호는 수용자의 사생활을 24시간 감시·녹화하는 방식으로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에 최소한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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