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탑승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7인승 이하 차량에 부모와 자녀 3명(총 5명)이 타고 전용차로를 위반하여 단속된다면,
​봐줘야 한다 (단속 면제/법 개정 필요)
​이동 편의 제공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족에게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
​봐주면 안 된다 (법대로 단속해야 한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며, 예외를 두면 교통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오이갤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