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휴대전화에는 사생활 전체가 담겨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며 "감찰이나 내부 조사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TF 조사 과정에서 이런 관행이 제도화될 위험이 있어 수사기관 외 누구도 공무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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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4462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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