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네 길고양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공사 중단을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 법원이 심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오창열)는 지난 13일 오후 “백사마을 철거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노원구 주민 김모씨가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열였다.

가처분 신청을 낸 김씨는 공사로 인해 고양이 대부분이 죽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에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로 인해 고양이가 매몰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에 가깝다”며 “백사마을을 한바퀴 둘러봤는데 살고 있는 고양이가 별로 없다. 대부분 죽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백사마을 일대의 전경. 정주원 기자


이에 시공사 측은 “채권자(김씨)는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본인에게 손해나 이익이 생기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따라 보전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동물 보호 노력을 다했고 실제로 고양이 매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가처분 기각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도 김씨가 현재 백사마을에 거주하지도 않고, 조합원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김씨는 한때 백사마을에 거주하며 동물을 키우던 주민이었으나 2020년쯤 마을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철거 공사 완료 여부에 대해서도 맞붙었다. 시공사 측은 이미 철거 공사가 완료돼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김씨는 아직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받아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