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회가 주체가 되는게 맞는거 아님??
TF결과 꼬라지 보면 그냥 답없는데

이번에 나온 초안을 국회 법사위에 넘기고
이런 의견도 참고해 달라 정도로 하고
법사위에서 빠르게 법안 만들게 하는게 맞지 않나??

정부 법안 하나 고치면 또 140일 기다려야 하는데
1년 유예라고 해놓고 지금 8개월도 안남았는데 
권한이랑 어디에 만들지도 안정한다는게
말이 됨???

시간없다고 중수청을 어영부영 
그냥 대검에서 중부수 간판만 바꿔서 
시작하게 할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