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위해 1천억원을 썼다는 주장을 온라인에 유포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 중 일부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 회장 관련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온라인에 게시한 내용 중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범행 이후 정황과 피고인의 전과 여부, 연령, 경제 형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 씨가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천억 원을 증여하거나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 발언의 취지가 재단 설립, 부동산 매입, 생활비·학비 등 김 이사과 자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전한 금액이 '1000억 원에 가깝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그동안 동거녀 및 출생 자녀를 위해 직접 지출하거나 주택 신축 비용 등과 관련해 총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특정한 1천억 원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최 회장이 동거녀 및 가족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보인다"고 했다.


유튜버 고소했다가 법원인증으로 600억썼다고 박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