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허위공문서도 대통령 기록물이다
2.대통령은 내란,외환외에는 소추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이지만 소추만 못하지 공수처의 수사는 가능
3.백대현 판사 재판중엔 거북이 저리가라할정도인데
판결문 읽을땐  말 존나 빠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