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수중수색 사진 안 본 걸로 하자”…부하에 진술 회유 정황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등 해병대 장병들에게 안전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호우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핵심 증거인 기사 사진에 대해 ‘내가 보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부하와 말을 맞추려 했던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공판에는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 공보업무를 했던 이아무개 중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중령은 채 상병이 수중수색 중 실종됐던 2023년 7월19일 아침에 임 전 사단장에게 카카오톡으로 ‘해병대의 경북 예천군 일대 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모습이 보도된 언론 기사’를 보고한 경위를 이날 법정에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