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이 금지됩니다.

기내에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을 보조배터리로 충전할 수 없습니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00Wh 이하·1인당 최대 5개라는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 리튬이온 전지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강화를 위해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1월 1일부터, 제주항공은 1월 23일부터 이미 같은 규정을 시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