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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10:37
조회: 1,386
추천: 0
관세협상 후속조치 '대미투자 특별법' 두달째 상임위 계류관세협상 후속조치 '대미투자 특별법' 두달째 상임위 계류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통상 압박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 특별법’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전담 공사 설립 등 대미 투자 확대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지 두 달째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 중입니다. 발의 측은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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