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현수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울산 동구청이 어제 전국 최초로 철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란 이유로 제재가 어렵다며 처벌에 선을 긋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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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더 촘촘하게 개정해서 이런 쓰레기 유령정당들이 거친 문구와 가짜뉴스 못뿌리게 (온라인 썩은 게시글들을 오프라인에 보여주는 꼴)강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상 말하지만 이렇게 유령정당들이 설칠수 있는것도 일반 정당들 지자체장들이 마음껏 현수막 걸게 허용되니까 소수정당들에게도 허락된다는 법이 있는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선거기간 외에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안걸어야만 저런 것들도 설치지 못하고 선관위도 지자체도 부담이 안생깁니다.
환경오염이나 도시미관 해치는일도 없겠죠.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두번 다시는 이런 유령정당은 안생기게 합시다.윤어게인들 작당짓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