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혐의가 기존에는 "주가조작할래?" 말만해도 유죄였음.(당연)
통장만 건내줘도 주가조작 유죄였음.(당연)

이번 김건희 사건으로, 판례가 바뀜
A와 B가 공모하여, "주가조작하자!" 함.
A가 B에게 주가조작하라고 통장까지 줌.
B가 A의 통장가지고 주가조작 함.

B는 유죄, A는 무죄
이유는 A가 주가조작을 공모하고, 주가조작하기로 하고, 통장을 줬다고 인정까지 했지만, 주가조작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

이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