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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13:49
조회: 1,617
추천: 0
'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초등생 반투명사진 게시' 업주에 벌금형![]() ![]()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23일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폐쇄회로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5월 4일 아이스크림 값을 결제했는데 무인점포 업주가 학생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7월부터 9월까지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고 함 아이스크림 한개 값정도면 원만하게 합의하고 넘어갈수도 있을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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