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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15:34
조회: 815
추천: 1
가당음료부과금(일명 설탕세)에 대한 진실잘못된 내용을 제대로 알고 갔으면 해서 작성합니다. 기레기들이 설탕세, 설탕세 라고 하니 일반인들은 설탕 자체에 세금 부과되는가 보다. 일반 소비자들 죄다 죽는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설탕세가 아닌 가당음료부담금입니다. 설탕, 첨가당등의 원재료에 세금 부과 되지 않습니다. 설탕, 첨가당을 이용해서 2차 가공해서 만든 가당음료에 세금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설탕, 첨가당 자체에는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2차 가공하는 가당음료에 세금이 부과되고, 과하게 첨가당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이 확 뛰게 됩니다. 정리하면 가당음료 1L 당 10원 / 20원 / 35원 / 280원 세금이 부과되는 형식이죠. 최대인 280원/L 의 세금의 경우 100L 음료에 첨가당을 20 kg 이상 사용할 때 부과되는 겁니다. 가당음료부담금의 목적은 과한 첨가당 사용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0원, 1킬로그램 초과 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2000원, 3킬로그램 초과 5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3500원, 20킬로그램을 초과한 경우 최대 2만 8000원까지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아래는 견자단이 타이슨이 실수로 뻗은 주먹을 피하는 영상입니다. . 광고 배너 보는 방법 링크 (Ctrl + 클릭하세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