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허위주장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1심과 2심의 판단이 그대로 이어지며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고문이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날(12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