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카메라에 취미가 생겨 구매했는데
상품 수령 직후 상태를 확인한 결과, 카메라 렌즈 내부에 이물질이 발견되어 즉시 반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제조사인 캐논에 직접 문의하라며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자에게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나, 판매자는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판매자가 상품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한 후 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상품에 하자가 있는건 구매자가 본사로 문의해야하는 내용인가요??

3줄 요약
카메라 삼
하자있어서 교환요청함
본사에다가 요청하라고 회신 받음

우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