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청구인(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해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됐다”는 취지로 각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접수한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먼저 거치는데, 재판부 3명 모두가 적법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결정으로 종결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지난달 26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