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교직에서 파면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술을 겸한 식사 자리에서 이 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한 A씨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다른 기간제 교사가 A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적이 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성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파면하고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법인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장은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그동안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학교 졸업생 등은 A씨에 대한 파면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