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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23:51
조회: 2,307
추천: 10
매불쇼 검찰개혁 정리![]() 260311 매불쇼 최욱 토론하면 시간 부족으로 충분히 발언 못하고 서로 감정만 상하더라. 쟁점, 정부안 옹호 의견을 정리하고 비판 의견을 듣겠다. 내일 법무부 의견을 듣겠다.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다시 대통령이 돼도 어렵고 불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논의를 하자. 이용우, 최강욱 최근 논란과 설명을 보면 정부안의 타당한 측면도 있다. 크게 후퇴한 악법이라는 것은 지나치다. 다만 윤석열 잔당이 중수청, 공소청에서 악용할 점들이 보여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쟁점 공소청 구조가 지금 검찰청 구조과 같고 검찰총장 호칭을 계속 쓴다. 정부 호칭은 헌법에 있어서 그렇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공소청-지방공소청 구조면 된다.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보한다'로 하면 된다. 쟁점 공소청이 중수청에게 수사 지휘하는 거 아닌가? 정부 협력과 견제를 위해 통보, 요청 조문을 넣은 거다. 넓은 범위의 통보와 추가 입건 요청은 우려된다. (이재명 대표도 입건해) 상하가 아니라 상호 협력,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어 달라. 자구 수정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쟁점 전건송취로 수사의 종결권을 공소청이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 정부 6개 수사권을 중수청에 줬는데 불기소 권한도 달라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상 수사 개시권, 종결권을 수사기관에게 주는 것이 맞다. 전건송취는 마지막 결정을 검사가 하겠다는 거라서 현행보다 후퇴한다. 조문에 전건송취가 명시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되는 여러 부분이 있다. 송취는 형사소송법의 문제다. 고등공소청 인력에게 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전건송취 밑밥 깔기 의심이 있다. 쟁점 이첩요구권으로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 개념이 됐다. 정부 수사 교통 정리를 위한 거다. 6개 중대범죄를 사전 통보해야 하는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 이건 수사 우선권 설계의 문제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대북송금 같은 조작을 할 수 있나, 없나? 예) 중수청이 김성태 수사 통보 → 공소청이 이화영, 이재명 추가 입건 요청 가능성이 있다. 추가 입건, 법령에 의한 검사 권한 문제는 충분히 국회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영장 청구 · 집행 지휘 문구는 가운뎃점을 없애고 명확히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한다. 형사소송법(196조 검찰의 역할)에서 잘못 설계하면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키워준 꼴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조항에 부속 되는 대통령령과 시행령, 시행 규칙이 너무 많다. 검찰의 시간 끌기 침대축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고발사주 문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야 할 문제다. 경찰 개혁이 아닌데 경찰 통제 이야기는 많고 검찰 견제 이야기는 잘 안 한다. 예) 이재명 조작기소, 김건희 주가조작, 디올백 시민참여 기소 · 불기소 심의위원회 이야기는 있는데 이번 법안에 담지는 않았다. 방첩사 개혁과 다르게 검찰 개혁은 기득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 준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김건희 수사 암장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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