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고위 법조인은 3년간 변호사개업 못함.

2.법조인은 재직중 처리했던 사건 수임못함. 뒤에서 하는 몰래변론도 금지.


예전에는 퇴직한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 못했는데 지금은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