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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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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교사 지시로 80kg 학생 옮긴 사회복무요원…아동학대 입건![]() [특수학교 신고의 그늘①] 편집자 주 특수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해 이뤄진 조치가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을 이동시킨 사회복무요원도 제3자의 고발로 아동학대 피의자 신분이 됐다. 그러나 정작 교육청과 병무청은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어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특수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아동학대 신고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3편에 걸쳐 짚어본다. ![]()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통제가 어려운 장애 학생을 붙잡고 이동시킨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닥 누운 80kg 학생 이동조치 후 아동학대 입건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15일 낮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바닥에 누워 힘을 빼는 등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해당 학생의 체중은 약 80kg으로 교사 혼자 이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김씨와 체육보조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관할 구청도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그는 "평소에도 폭력성이 있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몸으로 막아왔다"며 "이번 경우도 매뉴얼에 따라 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보호자도 학교도 난처…혐의 특성상 수사는 계속 학교 측은 당시 조치가 수업 진행과 학생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더라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김씨는 "수사가 올해 안으로 끝나긴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 내년 4월 전역 이후까지 이어지면 민간인 신분으로 혼자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913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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