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월 13일부로 법 개정됨

2.조현병 정신질환 환자 응급 호송 법법률  

1.의사 가 아니면 호송 시 진정제 투이약 금지 
어떤 미친의사가 병원에 안 있고 현장 나와서 사설 구급차 같이 타려는지 모르겠지만?

2. 손발 묶음 금지

3. 응급 구조사랑 환자랑 보통 같이타는데
조현병 환자들은 참고로 본인이 고통을 못느끼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일반 사람 힘으로 제잡 할 수 없다... 그냥 지 팔이 부러지는 말든 사람
때리려고 할텐데;;



1. 응급 호송 중 진정제 사용이 금지되는 이유
  • 약물 투여 권한의 제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나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포도당, 에피네프린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진정제나 전문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 신체 이상 및 사망 위험: 조현병 등 정신질환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해 진정제를 오남용하거나 과도하게 신체를 제압(강박)할 경우, 호흡 곤란이나 심정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 지침상 금지됩니다. [1]
2.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 호송 및 입원 절차 (제50조)
  • 호송 주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타해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 또는 119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해야 합니다. [1, 2]
  • 민간 사설 구급차 금지: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사설 응급구조대 등이 환자를 강제로 묶거나 진정제를 투여해 이송하는 행위는 불법 감금 및 인권 침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2]
3. 최근 지침 변경 및 관리 강화 경향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정신 응급 환자의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침' 및 현장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팀(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은 약물 사용 대신 대화를 통한 언어적 조절을 우선하고, 신체적 구속력 행사를 최소화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조현병 환자 가족은
조현병 환자가 칼 휘두르면 칼에 맞아 죽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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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조현병 환자 1회 운송 비용은 최소 비용이 40만원 부터 이고
다른권역 이동시 부르는게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