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

요고를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 검찰 나리들
50만 원 미만으로 쪼개기 결재하셨네?

들켰네?

아니 시바 법카 이 따위로 긁으면
기본 수백번 압수수색 아님?

어?
어?

왜 압수수색 안 함?



나랏돈
세금
살살 녹는다.

세금으로 쪼개개 결제해서 사먹은 한우
맛있었야?

야이 세금 도둑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