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해 목 한 번 더 찔러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들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9일 오전 10시4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적정한 형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형량이 무겁다 생각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