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정말 좋게 넘어갈려고 했었습니다.

서로피해없이 넘어갈려고 했었습니다. 조용히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반성을 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더이상 서로 피해없기를 바랬습니다.

글을 쓰고 지우셔도 한번쓴 글은 인벤자사에 글이 남는다고 듣었습니다.

kinst, 지롱이지롱이등등 같은 분이던 다른분이던 상관없이

신고하기전에 그만두십시오.

어떠한 문제던 더이상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알아봤고, 처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0조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 포털게시판이나 댓글,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메신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반의사불벌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