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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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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고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경우는 이건데피해자(지금으로 치면 착한어린이얌?)가 닉네임만으로도
현실 사람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효력이 있어야하는데 전국에 착한어린이는 너무 많은거같은데.. 차라리 닉네임이 본명이면 확실할텐데 착씨는 없엉.. 혹은 피해자가 본인의 신분 및 주요 내용을 섭게에 기재하여 다수가 그걸 인지했거나? 아니면 인장에 관련 내용이 적혀있어서 모두가 열람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되자나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
감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