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정을 받던 안받던 사장이든 일용직이든 다 같은 개인정보인데

담당형사 개인정보는 공개해도 되고 임의로 받은 형사 개인정보는 공개하면 안된다라니

가출한 사람은 성인이고, 아동실종은 실종아동법에 의거해서 전혀 다른데 갑자기 아동실종 공익광고는 수익추구냐?

거기다가 010을 경찰서 번호로 쓴다고?

근데 어렸을떄부터 지랄발광을 쳐 보고 자랐나 왜 지랄거리고 자빠졌어

와 순간 무식함에 뇌정지 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