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본인 소유 부동산 개발 청와대 문건도 받아"

TV조선은 또한 "(최순실씨가)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 계획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입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최씨의 사무실에서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 제목 아래엔 2013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문건은 복합 생활체육시설 대상지 3곳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담겼다. 1순위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로, 이곳에는 최씨가 2008년 6월에 사들인 토지가 있었다.

최씨가 사들인 곳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고, 넓은 필지에 둘러싸인 자투리땅이었다. 최씨는 34억 원에 이 땅을 구입했다. 이후 하남시 미사리가 복합 생활체육시설에 지정되지 않자, 최씨는 2015년 4월 52억 원에 땅을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