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블랙픽이 금일(13일), 성남시로부터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NHN블랙픽이 제공하는 '야구9단' 게임에서 결제 한도 초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5조 2항 6호를 적용해 이뤄진 처분이라고 NHN블랙픽 측은 밝혔다.

'야구9단'은 PC와 모바일 앱 버전이 연동되는 과정에서 모바일에서 결제된 아이템이 PC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단 점과, 이로 인해 PC에서의 결제 한도 초과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NHN블랙픽 측은, "위 사례로 인해 게임법 제48조 1항 2호의 2, 제21조 5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근거, 지난해 11월 8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바, 당사는 과태료를 납부하여 종결되었다. 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해 PC게임 결제 한도를 초과한 것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이 제공된 것이라는 이유로 성남시가 영업정지를 다시 처분,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과 PC가 연동되는 게임은 결제 한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됨에도 불구, PC 결제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임 산업을 더욱 경색시킬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