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간에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MMORPG를 즐기고 있는 수많은 유저들은...


현금거래가 게임사의 약관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는 사항이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킹과 같은 상황이 아닌 한)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결코 복구되거나 보상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WoW 의 경우, 착용시 귀속 및 획득시 귀속이라는 장치의 도입이
현금거래의 방지라는 차원과도 관련이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기에
순수한 게임 내의 노력으로 보상을 얻는 MMORPG 다운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유저들도 꽤 있다.






이러한 사항은 그 동안 게재된 블리자드 코리아의 공지,
혹은 약관이나 과거의 행보를 통해서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사항들이며,
따라서 유저들은 현금 거래가 WoW 에서는 쉽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생각은 WoW를 사랑하는 유저들만의 생각인 것일까 ?


WoW 에서도 해킹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거래로 인해 압류되었던 계정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불문율이 WoW에서 깨어졌다.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메디브 서버에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라면 거의 전부 알고 있듯이,
얼라이언스 진영에는 전사들의 꿈, 전설급 도검 우레폭풍(썬더퓨리)가 오직 2 개 존재하고있다.


캐릭터명 "B"과 캐릭터명 "A"라는 캐릭터가 착용하고 있으며,
제작을 위해서 길드원 모두의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하기 때문에
착용한 개인은 물론 길드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아이템이다.





사건의 발단은 얼마전, 국내 최대의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X이에
우레폭풍을 든 "A" 캐릭터가 매물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서버에서 단 2 개뿐인 우레폭풍이기에
현금거래를 시도하려는 캐릭터가 "A"라는 것은 쉽게 밝혀졌고
따라서 현거래 사건에 대한 질문이 길드에 쇄도하게 되었다.


캐릭터 "A"의 주인은 길드의 마스터 "ABC"에게
"단지 아는 동생이 심심해서 올려본 것"이라는 말로 오해를 풀게 되었는데...


우레폭풍를 만드는데 사용한 수많은 재료들의 빚과 레이드 포인트가
아직 길드에 남아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길드의 명예까지 걸려 있는 상태에서
"ABC"은 다시 한번 "A" 에게 현거래의 시도는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것을 확답받았다.


그러나 며칠 후 "A" 캐릭터는 아이템X이의 현금거래를 통해
다른 유저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현금거래를 했다는 것을 "A" 본인이 시인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서버내에서 단 2개 밖에 없던 우레폭풍을 착용한 캐릭터가 현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A" 캐릭터가 소속되어 있는 길드의 길드원은 물론 일반 유저들까지 분노하여
블리자드 코리아에 진정과 신고를 넣기에 이른다.


결국 "A" 캐릭터는 현금거래를 이유로 계정 압류를 당하게 되었고,
길드는 서버 최고의 캐릭터 중 하나를 현금거래로 넘겨버린 길드원이 있다는 이유로
메디브서버 유저들의 따가운 시선과 길드 내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A" 캐릭터의 현금거래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며 묵묵히 길드원들을 다독이던 길드 마스터 "ABC",
어느 순간 그의 채팅창에, "A"캐릭터가 접속했다는 메시지가 올라온 것이다.


현거래가 확인된 계정은 계정 압류를 풀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길드마스터 "ABC"는 서둘러 "A" 캐릭터에 귓말을 넣어보았으나...


현금거래가 확인되어 압류된 것은 맞지만 등본을 보낸 것만으로 압류가 풀려버렸으며,
자꾸 그럴 경우 현실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등의 협박성 멘트까지 듣게 되었다.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고자 GM 에게 문의를 한 후 알게된 더욱 황당한 사실은,


현거래가 확인되어 압류된 계정이라고 해도 등본 등의 서류를 통해
온라인에서 절차만 거친다면 아무런 피해없이 압류가 풀린다는 것.









결국 현금거래까지 시인했고,
이미 67만원이라는 금액에 거래가 되어 압류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활보하는 "A" 캐릭터를 보면서 길드 마스터 "ABC"는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





길드마스터 "ABC"가 GM 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버 내의 모든 유저들이 현금거래 사실을 알아도...
캐릭터를 현금거래한 본인이 그 사실을 직접 시인해도...
심지어 아이템X이의 현금거래 내역서를 블리자드 코리아에 보내도...


오직! 등본 한장과 확인을 요하는 전화 한통이면 계정 압류가 풀려버린다는 것이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현거래를 할때는 꼭 등본과 각서를 받아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MMORPG 게이머 80%는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 주었으니 말이다.


만일 현재와 같은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계정을 판 유저와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어 협조 관계만 유지할 수 있다면,
WoW 에서의 계정 거래는 거의 무제한으로 풀려버리는 셈이다.





참고로 현거래가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때문에 와우의 일부 유저들에게 모진 비난을 받고 있는 L 게임의 경우
현금거래를 시도하기만 해도 적발될 경우 영구압류를 받고 있으며,
압류된 계정은 해킹 등의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절대 풀어주지 않는다.
(때문에 장난성 멘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되었다는 하소연이 종종 올라오곤 한다)


물론 아이템의 귀속 시스템을 채용한 WoW의 기본 시스템에 의하면 우레폭풍은 "A" 캐릭터의 소유물이며,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옳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레폭풍은 단지 개인의 힘으로 이룩할 수는 없는 아이템이라는 점과
우레폭풍을 만들면서 사용한 길드 내의 빚도 청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과연 "A" 캐릭터의 우레폭풍을 단지 "A" 캐릭터의 것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서버 내의 유저들이 전부 알고 있으며,
심지어 본인마저 현금 거래에 대해 시인한 상태에서도
단지 등본 한장만으로 본인확인이 되었다 하여 압류를 풀어주는,
기존의 상식과 약관에 어긋나는 블리자드 코리아의 운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단지 본인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거래로 적발된 계정의 압류를 풀어준다는 것은,
단순한 아이템보다 캐릭터의 거래가 훨씬 빈번하고 또 가치있는 WoW 의 특성상
현금거래에 대한 방관을 넘어 실질적인 용인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현금거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블리자드 코리아에서는 지금까지 현금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고,
그 때문에 다수의 유저들이 압류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과 같은 블리자드 코리아의 정책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간 여러 차례 올라왔던 현금거래를 부정한다는 블리자드 코리아의 약관이나 공지.


그러나 유저들은 이 사건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며,
또한 어떤 결말이 나야 하는지도 알고 있을 뿐더러
아울러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망, 로만손 X. 절대로 로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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