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스팀을 서비스하는 밸브 코포레이션은 특허청에 김&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스팀의 상표(출원번호: 4020150093967)를 출원했다.

밸브에서 출원한 상표권의 지정상품으로는 내려받기 가능한 게임 캐릭터 이미지, 내려받기 가능한 출판물/비디오캐스트 및 팟캐스트 등 스팀이 제공하는 게임 관련 시스템 및 게임용 컨트롤러와 게임 콘솔, 모바일 게임 디바이스 등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다.

밸브가 어떤 의도로 '스팀' 상표권을 출원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상표권 출원은 최근 개정된 '게임물 자율심의 확대법'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글로벌 게임 플랫폼인 스팀은 현재 국내법에 적용받지 않고 서비스하고 있어서 그간 불법이냐 아니냐는 의견들이 분분했었다.

'게임물자율심의확대법'에 따르면 밸브가 게임제공업자 자격을 취득하면 국내에 자체 심의로 게임을 정식 유통할 수 있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계약을 하거나 한국 지사를 설립해 서비스해야 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경우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인벤과 통화에서 "밸브 측으로부터 스팀 국내 진출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 들은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