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령에게 '성폭행' 뒤집어 씌운 여성 "95억 배상"

 

 

승진을 앞둔 미국 육군 대령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여성이 무고라는 것이 드러나 840만 달러(약 95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8월 11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육군 대령 데이비드 윌 리긴스의 사건을 소상하게 다뤘다.


2013년 7월, 화려한 군 경력을 자랑하던 육군 대령 리긴스는 준장 진급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대령은 펜타곤 CID(육군 범죄수사국)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워싱턴 주에 사는 수잔 섀넌이라는 이름의 블로거가 대령이 간부 후보생이었던 1986년 동기였던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발했다는 것이다.

대령은 즉시 어떠한 성폭행 사실도 없다는 성명을 냈다. CID는 섀넌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녀가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2014년 봄, 군이 성폭행 대처와 관련해 강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당시 육군성장관 존 맥휴는 리긴스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승진에 탈락한 리긴스는 사임했다.
이후 리긴스는 섀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리긴스는 그녀가 성폭행당했다는 주장이 거짓임이 증명 가능하며 그녀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자신의 준장 승진을 고의로 가로막기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8월 1일, 페어팩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양측의 증언을 모두 듣고 840만 달러 배상 판결과 함께 리긴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섀넌에게 리긴스의 손상된 평판과 손해 본 임금(보상적 손해배상)에 대해 340만 달러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5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한 배심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평했다. 배심원단은 4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으로 구성됐다.

일단 배심원단이 명령한 배상액은 840만 달러이지만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배상액은 이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 양측의 변호사는 최종 판결에서의 배상액이 약 23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52세의 섀넌은 판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섀넌은 세 명의 십대 아이를 둔 가정주부이다. 그녀는 "저는 제 글과 재판에서 진실을 말했습니다"며 판사가 증인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게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항소할 계획이다.

리긴스는 "지난 4년간의 여정은 악몽이었습니다"라며 배심원단이 자신의 삶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평했다. 그는 "큰 액수의 보상액은 중요하지 않다"며 "오명을 씻을 기회를 얻고 섀넌의 거짓 고발 이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리긴스와 섀넌은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1983년에 입학했다. 섀넌은 1986년 봄에 학교를 자퇴했다. 그녀는 자퇴 당시에는 사관학교 측과의 면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출처: http://www.msn.com/ko-kr/news/world/

 

http://www.msn.com/ko-kr/news/world/%ec%9c%a1%ea%b5%b0-%eb%8c%80%eb%a0%b9%ec%97%90%ea%b2%8c-%ec%84%b1%ed%8f%ad%ed%96%89-%eb%92%a4%ec%a7%91%ec%96%b4-%ec%94%8c%ec%9a%b4-%ec%97%ac%ec%84%b1-95%ec%96%b5-%eb%b0%b0%ec%83%81/ar-AAqz7yP?ocid=ientp#image=AAqz7yP_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