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팁게에 써야하는지 자게에 써야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 올립니다.

물론 현금거래가 게임이용약관에 위배되는건 알고 있구요,

그걸로 태클을 거신다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 고가의 물건들은 현금거래가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욕먹을 각오 하고 올립니다.

 

 

우선 배경은 크로스월드 때문인데요,

판매자, 구매자 모두 사기를 당할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1. 구매자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폴라리스서버에 '베네치아'라는 캐릭터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베네치아' 캐릭터 이용자는 트레저박스를 지르느니 현질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100억두캇을 구매하기 위해 매니아 또는 베이에 접속합니다. 폴라리스서버의 게시물에 최저가가 45000원, 헬레네 서버 게시물에 최저가가 43000원인것을 확인한 '베네치아' 캐릭터 이용자는 헬레네 서버의 게시물에 구매신청을 합니다.

본인 닉네임 '베네치아'를 적고 거래를 하려는데, 두캇은 받지 못하고 마일리지만 출금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판매자가 고의로 헬레네 서버에 '베네치아'라는 닉네임의 캐릭터를 생성한 뒤, 100억 두캇을 넘겨주고 정상적으로 인계를 했다고 아이템 거래 중계업체에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 판매자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경우

역으로로 구매자인 '베네치아' 유저가 나쁜 마음을 먹고, 헬레네 서버에도 '베네치아' 캐릭터를 생성합니다. 그런 후 폴라리스서버의 '베네치아'캐릭터로 두캇을 받은 후, 헬레네 서버의 캐릭터로 못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수확인을 눌러주지 않으면 판매자가 당하는 경우겠지요.

 

예방 방법은 불편하더라도 동일서버 내의 캐릭터를 생성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네요.

아직까지 베이나 매니아 거래로 주변에 사기당하신 분은 없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중계업체측에서는 어느쪽이 사기를 쳤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소송을 걸어서 아이피 추적까지 한다면 가능할지도?)

가장 좋은것은 사기를 치지도 당하지도 않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인기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사업체등록과 세금관련 핑계를 대며 다른게임에 등록된 게시글로 거래를 하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주로 판매측에서) 존재합니다. 이경우 간혹 중계업체에서 한번도 이용하지 않던 게임에서 거래를 진행하려 하는 계정을 일시적으로 블럭시킨 후 전화로 사기를 주의할것을 당부하는데요. 크로스월드의 경우 이런 조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 보이네요.

필력이 부족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쓰잘때기없는 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좋은밤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