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3요소

ㅡ 특정성

ㅡ 공연성

ㅡ 모욕

위 세가지 모두 충족해야 모욕죄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세가지중에 두가지밖에 충족을 못했다면?

모욕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우선

ㅡㅡ 특정성

특정성이라는것은 모욕에 대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었냐는 겁니다

대다수가 아는 페이커가 있습니다

페이커의 닉네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페이커의닉네임을 모욕한다면

특정성을 충족하는겁니다

반면에 논객이닉네임을 모욕했더라도 논객이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수없기 때문에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것입니다



두번째

ㅡㅡ 공연성

여기서부터 영팔이의 무지가 드러나는데요

영팔이가 주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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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이가 말하는 페이커운운은 특정성과 상관없고
공연성에 대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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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연성이라는것은

공개적으로 다수가 보고있는 상황에서 모욕을 했냐를
의미하는것입니다

페이커와 1대1로 모욕한걸 아무도 본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하지않아요

그러나 페이커와 1대1로 모욕하는데 그것이 방송중이라
시청자들이 봤다?
그러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자기수준에서 해석하는
영팔이는 계속 페이커아이디라는 특정성을
공연성이라고 우기는겁니다

공연성과 그사람이 누구이냐는 아무런 상관이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영팔이가
아무도 이야기하지않은 공연성을 들고나온겁니다
애초에 모욕죄에 대한 법적지식이 올바르다면
공연성을 언급하지도 않았겠죠

왜냐?
모두들 특정성을 이야기한것이거든요

다들 죠스이야기하고있는데
갑자기 혼자 와서 킹콩이야기하는겁니다
자다가 봉창두드리는거죠


마지막으로 모욕입니다

모욕은 병신 이나 일베충 . 또라이 . 새끼
이런 표현들 전부 모욕입니다

사회적으로 보았을때 모욕이라고 생각되면 모욕의 요건을
충족한것이에요

그래서 못생긴사람에게
ㅡ 정말 잘생기셨네요
라고 한다고 해서
만약 대상이 특정되어있고 공연성을 가지고 있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모욕죄가 아닌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한겁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며 궁금한분들은 댓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영팔이의 헛소리로 마치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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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페이커아이디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를 충족한다
ㅡ 페이커의 특정성이 인정되야만 공연성도 인정된다
ㅡ 공연성이라는건 당사자가 그사람인지 남이 아는것이다
ㅡ 페이커가 유명한거랑 특정성이랑 관계없다
ㅡㅡㅡㅡㅡㅡ

모두 법적지식이 전무한 영팔이의 궤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