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화학무기법(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은 ‘생물무기’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로 정의하고 있다. 즉 탄저균은 그 자체로 ‘생물무기’인 것이다. 이런 생물무기를 배양하거나 보유, 지원 또는 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제조 목적과 제조량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미군이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한 행위를 하였다면 중형이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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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보수 정권에서 이럴수 없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