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신류
2016-06-30 07:18
조회: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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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알때 급여 계산보통 최저임금 예기를 많이 하니
최저시급인 6,030원으로 계산한다고 할때를 가정합니다. 기준점으로 주5일 일일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등을 다 합산하여 월급을 받을 시간으로 계산하여 나온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즉 주5일 일일8시간 근무하고 월급을 받는다면 209시간x6,030원=1,260,270원입니다. 이것이 최저 임금입니다. 209시간은 1년 단위로 나온 시간으로 주휴수당이 포함 (주 48시간x4주) +(2일x8)+1시간입니다. 일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로 근무 했다면 초과 근무한 시간에 1.5를 곱해서 위의 209시간에 더해서 최저시급 6,030원을 곱하면 월 급여가 나옵니다. 일2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여 월 44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다면 44시간x1.5=66시간 즉 209+66=275, 275x6,030=1,658,250원이 월 급여 입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편성하라는 것은 근로시간 전이나 후에 편성하면 휴식을 보장 할 수 없기 때문이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 시켜 유급 휴게시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사업자 재량입니다. 09:00 출근 18:00 퇴근의 경우 일 9시간이나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하여 8시간 근로 했다고 합니다. 즉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이며 따라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처지에 일하는 사람들 끼리 점심시간에 전화해서 일 좀 빨리 도와달라고 하는 일을 자제하도록 합시다. ps: 양과님이 말한 180만원 급여 부분은 급여 명세서를 봐야 확실히 알것 같고 초봉 180으로 시작해서 3년차에 300으로 올려주는 곳은 괜찮다고 보입니다.(급여 부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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