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수습기간)이나 쉬운일의 단기알바들도
요만큼은 주셈인데도


상당수의 영세업자가 밤 10시 이후의 업무나
몇 개월 이상의 장기근무자도 최저임금을 때려버리니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또 올리고 하는건데



알바 구직 사이트에서 최저시급만 챙겨주는 업체보면
생각보다 한정적인 업종만 최저임금을 주고
나머지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 주고 있음


영세업자가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
사실 내년 최저임금인 6500이하로 주는 
영세업자는 생각보다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