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결한타우렌
2016-07-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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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존나 웃긴다 보고 배짜는줄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 다만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한다
예외로 인정한다 예외로 인정한다 예외로 인정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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