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간첩죄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결국 국가보안법 12조의 날조죄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북한에 들어갔다고 굳게 믿고 위조했다면, 날조가 아니다'라고 해석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