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갤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글을 쓰게 됬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영토는 무장세력이 장악하고 있어
행정이 닿지 않은 미수복 지역으로 분류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개헌을 해서 휴전선 이남으로 영토를 규정하라고
요구해 오는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간의 협약은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의 조약및 협약에 관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대학에서 헌법을 배우게 되면
배우는 기초적인 원론입니다

요즘 영토관련 개헌에는 한가지 의견이 더 있더군요
바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는것이 아닌
대한제국 당시의 영토로 규정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규정하면 북간도와 서간도에 대한 소유권까지
헌법에 규정되게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