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하드디스크를 입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물리적 손상 시도가 있었는지(디가우징, 망치로 부수기 등). 만일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검찰이 당장 그 사실을 발표하고 난리를 쳤겠지요.

2. 물리적으로 온전한 하드디스크라면, 파일을 삭제한 후 복원을 어렵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삭제된 파일 위치에 일부러 다른 데이터를 덮어쓰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알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그 사실 역시 검찰이 당장에 떠들어 댔을 것입니다.

3. 이상 두가지 시도가 전혀 없이, 파일을 단순 삭제(delete)하기만 한 경우라면 거의 100% 복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언제 삭제되었는지 정확한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검찰에게 중요한 파일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되었다면, 

검찰은 삭제된 파일을 복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 이러한 파일을 삭제했으나 우리가 복원했다며 이미 난리 굿을 떨었을 것입니다.


요런 전술과는 좀 달랐지만 예전에 평 검사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제발 니네들 그만 좀 하라하고 좋게 말한 좋은 사람 죽게 만든조직이 누구였게 ?

게네들은 아직도 그런다며 ? 고졸새끼 주제에...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은 어떤 소리듣는지 아는감 ?

무서운 세상이다 석렬이만의 트라우마가 있을수도 있지만 

선을 넘으면 검찰보다 무서운게 시민통신이다 

어마무시한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대하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