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허의빛
2019-11-2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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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이렇게 어렵냐?대법원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미소멸..
즉 한일협정의효력이 개인청구권에게는 미치지 않음. 일본.: 그럼 한일 협정에 의거해서 3자 중재 고고싱. 정부 : ?????? 우리 대법원이 개인청구권에는 한일협정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했는데.. 한일협정의 부속조항에 씌인대로 제3자 중재를 가면 우리정부가 개인청구권에 한일협정의 부속조항의 효력을 인정해버리고 이게 한일청구권협상의 대상이였다는걸 인정해버리는 꼴인데? 이게 이해가 안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