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게임산업협회인 ESA가 한국의 게임중독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1일 오전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는 대한민국 내 모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게임중독법 반대 성명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SA 측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에 대해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과 마약에 상응하는 중독성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러한 분류에 따라서 인터넷 게임의 퍼블리셔들은 그 게임들의 광고 및 판촉 수단들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규제들에 따르게 되어 있다"고 기재했다.

게임산업의 글로벌 대표자들로서 중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ESA는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크게 2가지이다.

첫번째로 게임을 알코올과 마약과 함께 육체적으로 중독성이 있고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두번째 반대 이유는 온라인 게임을 별론으로 하고, 인터넷 사용 자체가 정신병적 진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 의학계에서 의견 일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분류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ESA는 한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법령들이 입법되어 왔음에 유감을 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게임 산업을 한국에서 태동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일부로 인정했으나, 한편으로는 과도한 규제가 게임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게임업체들로 하여금 해당 법을 준수함에 있어 여러 방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게임 서비스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게임산업에 대한 과잉규제가 결국은 한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의 게임시장 규모가 2014년에 11조원을 넘어서며 온라인게임이 한국 게임 수출의 90%를 넘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중독법이 통과되면 게임 산업계는 오명을 쓰게 되며, 온라인 게임의 선도적 개발업자로서의 한국의 명성은 위기를 맞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ESA는 "한국의 게임 개발업자들이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지금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한국 내의 과도한 규제들이 글로벌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ESA는 중독법의 입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게임 산업계가 한국 대중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 국회와 협력하여 모색하기 위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