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개발하는 MOBA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하 히어로즈)이 7월 11일 한국 게임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결정된 '히어로즈'의 이용등급은 '12세이용가'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등급결정 사유에서 "기존 게임물의 캐릭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선혈 및 신체훼손 효과 등을 제거하여 이용자가 혐오, 공포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한"하였다고 개발사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실제로 이를 위해 누더기 등 일부 과도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의 외형이 일부분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 혹은 인간 형태와 유사한 캐릭터를 상대로 지속적인 전투를 진행한다는 점,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결투와 구조물 파괴를 목적으로 대결의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점, 누더기 등 일부 캐릭터의 형상이 불쾌감을 유발하면서 소지하는 무기류가 다소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점 등은 폭력성 요소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폭력성 요소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테스트 일정에 대해 블리자드 코리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며 "국내 테스트에서는 한글화 버전 및 음성 더빙 버전을 플레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영웅 '누더기(Stitches)'

▲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