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불법 작업장에서 아이템 중개 업체(IMI, 아이템베이)를 통한 1조원대 아이템 거래가 검찰에 적발되었다.

작업장을 통한 불법 거래액수는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찰은 IMI 대표와 아이템베이 대표를 비롯 아이템 작업장 직원 등 총 58명을 사법처리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 등지에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문모(42)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합동수사단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및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작업장 53곳에서 만들어진 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 금액은 2년간 총 1조 550억원으로 IMI에서는 5천 834억원어치, 아이템베이에서는 4천 171억원 어치가 불법환전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인이 게임으로 직접 얻은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획득하고 환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게임 ID를 만든 뒤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해 24시간 아이템을 확득했다.

아이템베이, IMI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오히려 작업장 ID를 관리해주면서 거래액의 3~5%를 수수료로 떼어 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수단은 두 업체가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 253억원을 전액 회수했으며 작업장 운영자들이 이용한 회원 ID 13만개를 사용중지했다.

또한,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기반을 둔 작업장 24곳의 중개업체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하고 4700여억원 상당의 불법거래 금액은 출금계좌에서 정지해 해외 반출을 차단했다.

한편, IMI는 "일부 고객 등급 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을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향후 이번 일을 적극 반영해 아이템매니아를 완벽히 구매자 중심의 사이트로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