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청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북부지법 및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제청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8조 2항 및 8조 4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함께 심판 대상이 된 아청법 2조 5호에 대해서는 '정의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청법 8조 2항 및 4항에 대한 판단으로 갈음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아청법에 적시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기준에 대해 "일반인 입장에서 실제 아동, 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표현에 대해 "무엇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행위인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포괄적 규정형식을 택한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만 박한철(62·사법연수원 13기), 김이수(62·9기), 이진성(59·10기), 김창종(58·12기) 재판관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자의적 법 해석 내지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로 '아동, 청소년이나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은 아동, 청소년으로 밝혀진 실제 인물이 등장하여 음란 행위를 하는 매체는 물론, 아동, 청소년이라고 명시되지 않았으나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 판단할 수 있는 등장인물, 또는 표현이 등장하는 모든 매체에 아청법 음란물이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해당 조항은 필름, 비디오, 게임, 영상을 음란물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성행위를 하는 실사 영상뿐만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까지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