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 이하 ‘액토즈’)의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종래 사건에서 양사간 재판상 화해한 내용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액토즈의 모회사이자 중국 내 미르의 전설 퍼블리셔인 중국 샨다게임즈의 이익만을 위해 제기된 무리한 신청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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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는 과거 2003년 12월경에도 위메이드를 상대로 이번과 유사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004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상 화해를 통해, 서로 기존 퍼블리싱 계약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향후 각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 게임 시리즈의 저작권 공유자로서 그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에 따라 각 사가 수취한 로열티를 서로에게 배분해 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위메이드는 “최근 중국 게임 개발사인 킹넷과 맺은 미니멈개런티 300억 원 규모의 계약과 관련해,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를 수취하는 대로 기존 합의에 따라 액토즈에게 배분할 계획이고, 또 액토즈에게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이와 같이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액토즈가 샨다게임즈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명백히 그 당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 공유자로서 액토즈도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위메이드, 액토즈 양사와 모든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