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플스'는 CJ계열 유명 게임 회사인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마블의 인기 게임인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인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아이피플스는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를 통해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구현하기 위해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불’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말했다.

아이피플스 측은 "2013년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현재 버전)이 출시된 이후 엠앤엠게임즈는 매출이 급감하고 2015년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으나,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성공에 힘입어 2013년 기준 673억원이던 매출이 2014년 3천 6백억원으로 6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높은 영업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하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보드판까지 제작해 판매하는 바람에 보드게임 원작사인 씨앗사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피플스는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에 이어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버전의 부루마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때문에 더 이상 넷마블의 권리 침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게 됐다는 것이 아이피플스의 입장이다.

넷마블 ‘모두의 마블’이 아이피플스 ‘부루마불’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아이피플스 측이 주장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넷마블이 ‘모두의 마블’의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한 그 어떤 사용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모방하고, 기존 부루마불의 정통을 계승한 게임으로 소개하며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피플스측 관계자는 "과거 넷마블은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원작사인 씨앗사에 모바일 게임 개발에 필요한 라이선스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라며, 당시 씨앗사는 앰엔엠게임즈인 현 아이피플스와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한 상태였기에 제안을 거절했었다고 말했다.

아이피플스는 씨앗사의 라이선스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넷마블 ‘부루마불’을 무단 도용해 2013년 ‘모두의 마블’을 출시했고, 심지어 "‘부루마불이 넷마블을 통해 온라인 게임으로 등장한다’, ‘보드게임 부루마불을 모토로 삼았다’ 등 기존 보드게임 ‘부루마불’과의 동질성 및 연계성을 대대적으로 광고했다"라며, '부루마블'의 이름을 건 마케팅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게임 전개 방식과 게임 규칙 등 아이피플스가 ‘부루마불’을 모바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이 무인도, 우주여행 등 원작인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대표적인 아이템을 그대로 가져갈 뿐 아니라 게이지 바를 통한 주사위 숫자 컨트롤 규칙, 랜드마크 건설 규칙, 한 게임당 30턴 제한 규칙, 우주여행 규칙 등 아이피플스의 모바일 버전 ‘부루마불’ 게임 규칙과 시스템까지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게임 규칙은 게임 개발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넷마블과 같은 대기업이 우리와 같은 중소 게임사의 지적재산권(IP)을 무단 사용하고 심지어 원작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것처럼 마케팅 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최근 국내 다수의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폐업하고 게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하루 빨리 게임업계에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창작물 제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넷마블측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하며,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 못박았다. 또한, 넷마블측은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해 법정 분쟁 또한 감수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17:40분 경 넷마블은 추가 입장을 냈다.

넷마블은 "해외에서 이미 오랜기간 유사한 형태의 게임성을 가진 게임이 존재하고 당사의 경우 16년간 '퀴즈마블', '리치마블', '모두의마블' 등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들을 서비스 해온 상황에서 이런 갑작스런 소송의 제기는 매우 당혹스럽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으로, 넷마블은 모바일 게임 '모두의마블' 게임성의 근간을 가진 PC 온라인 게임을 지난 2000년 부터 16년간 서비스 해왔다. 2000년 '퀴즈마블'을 시작으로, 2004년 '리치마블', 2012년 '모두의마블' 등 순차적으로 PC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해왔고, 그 게임성을 기반으로 2013년 6월 현재의 '모두의 마블'을 론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