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를 도입한다.

중국 관영 인민망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나아가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10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처음으로 공개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에는 모든 게임 개발사들은 미성년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콘텐츠 규범, 온라인게임 사용 시간을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와 공공기관에 배치된 컴퓨터에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접속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스마트폰 단말기도 출고 시 혹은 판매 전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설치 안내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게임 제공업체의 사전 조치를 의무화하여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게임이나 기능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연속 게임 사용시간과 하루 누계시간을 제한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게임을 '중점 육성 문화산업'으로 지정하고 해외 콘솔 판매 규제를 철폐하는 등, 딱딱한 게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더불어,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조례안 이전엔 '연속으로 3시간 이상 게임을 할 경우 포인트를 삭감'하는 누진세 방식의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으로 금방 폐지된 바 있다.